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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신청방법·지원대상 총정리

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신청방법·지원대상 총정리

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,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세요!
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완화, 위기임산부·인구감소지역 특례까지 한층 강화되어 더 많은 가족에게 희망을 드립니다.
입소 조건, 신청방법, 꼭 챙겨야 할 최신 정책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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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이란?

  •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 복지시설에 거주하며 주거 안정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  •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, 전국 시군구청과 연계하여 입소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2025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, 위기임산부 등 특례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 불안,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!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새로운 시작을 지원합니다.

2. 지원대상 및 입소조건

  • 기본 입소조건
  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• 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
    •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(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)
  • 특례 입소조건
    • 24세 이하 위기임산부: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
    •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: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
  • 소득인정액 산정 시 2025년부터 차량가액 기준이 1,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
  • 입소대상 확대: 공동생활가정형 주택,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포함
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니, 꼭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하세요!

3. 지원내용 및 복지서비스

  • 시설 입소 및 안정적 주거 제공(공동생활가정형 주택 포함)
  • 생계비, 아동양육비, 교육·취업·법률·심리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
  • 2025년 생계비 월 5만 원,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(청소년 한부모 월 37만 원)으로 인상
  • 학용품비, 대학등록금, 자녀학습 보조비 등 추가 지원
  • 시설 내 아이돌봄서비스, 의료·심리상담, 자립준비금 등 통합 지원
  • 보증금 최대 1,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확대
주거뿐 아니라 생활, 양육, 자립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!

4. 신청방법 및 절차

  1. 거주지 시군구청 가족지원과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및 신청
  2. 상담 후 소득 및 무주택 등 자격 심사
  3. 입소 대상자 선정 및 시설 배정
  4. 입소 후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
  • 상담전화: 가족상담전화 1577-4206 (24시간, 내선 1번: 한부모가족, 2번: 가족서비스)
  • 신청 전, 반드시 지역구 시군구청 가족지원과에 문의하여 지역별 운영여부 확인 필요
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!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아보세요.

5.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체크포인트

  • 아동양육비, 청소년한부모 양육비, 학용품비 등 지원금액 인상
  • 차량가액 기준 완화(500만 원 → 1,000만 원)
  •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326호로 확대, 보증금 한도 1,100만 원
  • 인구감소지역·위기임산부 특례로 소득기준 없이 입소 가능
  • 정책정보 제공 의무화(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안내)
2025년부터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실질적인 주거·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!

6. 정부 부처 및 행정기관 안내

주관 부처: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
상담전화: 가족상담전화 1577-4206 (24시간)
복지로 포털: 복지로 (상담센터: 1566-0313)
지역 신청 및 문의: 거주지 시군구청 가족지원과 또는 구청/시청 가족복지부서
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,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위한 첫걸음! 지금 바로 상담·신청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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