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·절차 총정리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·절차 총정리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025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·지원대상 완벽정리 (2025년 최신)

임신 준비, 결혼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!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사비 지원받고,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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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
  •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,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·보건학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정책입니다.
  • 2025년부터 결혼 여부,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20~49세 남녀라면 누구나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여성은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, 남성은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.
  •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, 인생의 주요 시점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!
  •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, 미혼이지만 미래를 위해 건강을 미리 체크하고 싶은 분
  • 정부의 공식 지원으로 검사비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분
  • 신청 자격, 절차, 필요서류 등 실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

2.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
  • 지원대상: 20~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(결혼, 자녀 유무 불문)
  •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(비자 조건 없음)
  •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(재외국민, 외국인등록 포함)
  • 15~19세 남녀는 부부(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)인 경우 지원 가능
  • 지원 신청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

3. 지원내용 및 검사비

  • 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·난소 등) 최대 13만원 지원
  • 남성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 최대 5만원 지원
  • 가임력과 무관한 검사, 주사료, 약제비는 지원 불가
  • 검사일 이전에 반드시 사전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받아야 지원 가능 (소급 적용 불가)
  • 예산 소진 시 연도 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구분 여성 남성
지원항목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지원금액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
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, 최대 3회 (29세 이하, 30~34세, 35~49세)
정책지원금 안내
- 여성 최대 13만원, 남성 최대 5만원까지 검사비 지원
- 생애주기별(29세 이하, 30~34세, 35~49세) 각 1회, 최대 3회 지원
- 내국인 배우자 있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지원

4. 신청방법 및 절차

  • 온라인 신청: e-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
  •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  • 신청서류:
    •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•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  • 검사의뢰서 발급 →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결과 상담
  •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e-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
  •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(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)
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!
- 반드시 사전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받아야 지원 가능
-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만 지원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!

5. 담당부처 및 지역별 문의처

중앙정부
-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(문의: 129)
지역별 문의 예시
- 안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(031-8045-3473)
-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 (02-3423-7222, 7245)
- 임실군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(063-640-31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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