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한눈에 보기 – 신청부터 혜택까지
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셨나요?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!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제도입니다. 신청 방법, 지원 대상, 혜택, 그리고 꼭 챙겨봐야 하는 이유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!
1.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이란?
-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- 지원 대상
-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주소득자의 실직,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
- 위기상황 예시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, 가정폭력,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실직, 휴업, 폐업,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
- 이혼, 단전,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, 노숙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 기타 보건복지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시
- 타법률(전세사기피해자, 이태원참사 피해자 등) 적용 시
- 소득·재산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(1인 기준 1,794천원, 4인 기준 4,573천원)
- 재산: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(대도시 2억 4,100만원 이하, 중소도시 1억 5,200만원 이하, 농어촌 1억 3,000만원 이하)
- 금융재산: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(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, 1인 8,392천원 이하, 4인 기준 12,097천원 이하)
3. 지원 내용 및 혜택
- 지원 내용
-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(현물지급)
-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, 지원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
-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,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
- 혜택
-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
-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(생활지원, 상담, 보호 등) 제공
-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
4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복지로) 접속
- ‘긴급복지지원’ 또는 ‘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’ 검색 후 신청서 작성
- 필요 서류(신분증, 위기상황 증빙서류, 소득·재산 증빙 등) 업로드
- 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- 신분증, 위기상황 증빙서류, 소득·재산 증빙 등 지참
- 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 작성
- 신청 절차
- 위기상황 발생 → 긴급지원요청(시/군/구청,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)
- 현장확인 후 선지원(시/군/구청)
- 사후조사 및 지원 적정성 검사(긴급지원심의위원회)
- 사후연계(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 연계)
5. 꼭 챙겨봐야 하는 이유
-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계곤란 등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-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,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,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도 가능합니다.
6. 관련 부처 및 행정지도 사항
- 주관 부처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- 정책 정보: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안내
- 문의처: 129(보건복지부 콜센터)
- 지역별 담당 부서
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‘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’을 신청해보세요!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. 빠른 신청을 추천합니다!